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섭)는 17일부터 21일까지 6.5도의원보궐선거 부재자 신고 및 접수를 받는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용인시 제1선거구 지역인 남사, 이동,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 선거권자 중에 선거일에 직접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과 달리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투표용지가 도착되면 볼펜이나 붓 뚜껑 등으로 기표, 6월 5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든지 교부받을 수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