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이 끝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과 벌금선고 등 선거후유증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선 당시 사회단체를 방문해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단체 대표 3명에게 10만원씩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남궁석 국회의원의 부인 이아무개(6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우리당 김종희 위원장은 4·15총선 당시 용인을 선거구에서 접전을 펼쳤던 한나라당 한선교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한 당선자가 선거공보 등에서 정부 예산책정이 배제된 신분당선 수지연장선 조기착공을 위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로부터 예산을 미리 배정하기로 확답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또 “공보물과 선거운동 방송을 녹취한 증거도 6개 정도 있다”며 “혐의사실을 입증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당선자는 “손지사가 가능하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허위가 될 수 있겠냐”며 “공보물 역시 선관위의 검증을 마친 것이기 때첼?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관위가 지난 15일 조사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와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229명이 사용한 총 선거비용은 191억 470만원이었고, 용인을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열린우리당 김종희 후보가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93.3%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