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아직도 전문인들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듯하다. 세무관계는 세무사에게, 건축설계는 건축사에게, 특허실용신안은 변리사에게, 산재사고는 노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고는 손해사정인에게, 즉, 화재. 특종사고는 1종, 해상사고는 2종, 교통사고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3종 손해사정인에게 자문을 얻어 처리해야 함에도 나홀로 막연히 상대방에 의해 진행, 처리되어 정당한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교통사고는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액에 있어 그 사안이 초동조사에 의한 과실율, 소득조사, 후유장해 평가방법,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방법등에서 상당히 민감함에도 비전문가인 나홀로 피해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대응을 못함에 문제가 있다.
첫째, 초동조사에 의한 과실비율(상계율) 내지 동승자감액을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즉, 사고상황의 면밀한 분석 및 목격자 확인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자차 동승자인 경우 운전자의 운행목적,운행경위,운행경로,운행일시등과 동승자의 동승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및 동승과정에 동승자의 과실이 있는지, 평상시 동승을 했는지, 안전밸트 착용여부등을 명확히 판단하여 응暉?과실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왜냐하면, 과실5-10%이 차이는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상계될 뿐 아니라 기존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상계대상이 되므로 종국적으로 금액의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확한 소득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 일용근로자와 기술직 일용근로자와의 소득차이 및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인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해 소득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문제가 있다. 이는 다음 넷째의 3)에서 설명하기로 하자.
셋째, 후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은 수시로 병원의사 또는 원무과에서 chart, 필름등 확인 및 환자의 상태확인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 피해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후유장해를 상대방 의견에 따라 수동적으로 평가되서는 안될 것이며, 진단명에 대한 후유장해평가는 정확히 판정되었는지 또는 또 다른 후유장해가 예상되지는 않는지, 전문성과 객관성있게 판단되야 할 것이다. 즉, 후유장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의사마다 판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모호한 장해는 힘이 논리에 따라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넷? 손해액 및 보험금의 적절한 산정이 있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나의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염려가 많다. 이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무슨 시장 장사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흥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를 믿지 못하는 피해자는 소송을 만사로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보험사로서도 적지 않은 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등)이 누수되고 있으므로 보험사에서도 이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만성적인 손해율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서로 정당하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紳士의 논리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나의 motor인 紳士의 社會는 어려울 듯 싶다. <하편에 계속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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