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현장 관계자들이 공사소음과 분진에 항의하기 위해 공사장을 찾아간 이웃 아파트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9일 마평동 D아파트 부녀회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L건설 현장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사소음 문제로 항의하기위해 공사현장을 찾아간 이씨가 굴삭기 작업현장에서 시끄럽다며 항의하던 중 인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져 다치고, 공사관계자 박아무개(47·남·건설장비임대업)씨가 옷이 찢어지고 몸이 긁히는 부상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뒤로 넘어진 아파트 주민 이아무개(50·여·비상대책위원장)씨가 뇌진탕증세를 보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경찰서는 지난 19일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이씨와 박씨 모두를 불구속 입건했다.
L건설 현장소장은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몸싸움을 벌인 관계자는 하청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사실상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며 직접적인 사고관련여부를 회피했다.
현장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임대료가 수백 만 원에 달하는 굴삭기 작셈?못하게 되면 협력업체로서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서로 감정에 치우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서로 밀고 밀리다 일어난 단순한 사고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D아파트 부녀회원들은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이씨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박씨의 옷을 잡았을 뿐”이라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50대 여자인 이씨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과 몸싸움을 벌였겠느냐”고 반문하며 “두 명의 인부가 갑자기 달려들어 이씨를 쓰러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해 경찰조사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대지면적 8560여 평에 건평 1670여 평 규모로 오는 2006년 2월께 완공될 예정으로 이제 막 기초토목공사를 시작한 단계여서 앞으로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