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동면 신미주아파트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시행사가 인근 주민의 사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 훼손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8일 공사관계자와 토지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공사과정 상 필요한 물길을 내기 위해 이동면 천리 226번지 약 150평을 훼손, 그 곳에 심어 놓은 밤나무, 산수유나무, 은행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총 200여주를 벌목했다.
이에 직접 수목을 심은 토지주 심아무개(83․남)씨와 가족들은 “내 토지가 인접해있는 공사현장이라고 해도 이름있는 건설회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를 벌여서 믿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가 지난 식목일 나무가 무성했던 자리에 자갈깔린 길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토지주 측은 “20여년 전부터 공들여 가꿔온 나무를 베어가고 기름진 흙을 퍼내 자갈을 깔아두고도 차일피일 원상복구를 미루고 있는 횡포가 어디있냐”면서 “훔쳐 쓴 도둑은 이렇게 당당해도 되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신미주아파트 시행사 (주)F주택건설 관계자는 “사전허가없이 사유지를 훼손하고 무단 벌목을 한 것은 회사 측의 실수인 만큼 곧 원상복구를 할 것”이라고 잘못을 인정하고는 “공사 진행상 어쩔 수 없이 그 토지 일대에 물길을 내야 했는데 토지주 연락처를 몰라서 벌목을 강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동면 천리 203-1일대에 공사가 진행중인 신미주아파트는 24, 32평형, 2개 단지로 총 1034세대가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