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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고용 등 45건 적발

용인신문 기자  2004.05.28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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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노래연습장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5건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노래방 운영법규를 위반한 업주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시, 시민단체가 함께한 이번 특별단속은 △성매매 △접대부 고용, 알선 △주류 판매, 제공 △미성년자의 청소년실외 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경찰과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0.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42곳의 노래방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성매매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보도방 등 접대부 고용, 알선행위가 9건이 적발됐다”며 “접대부들이 손님과 함께 온 일행인 것처럼 행동해 단속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래연습장 특별단속 결과 보고에 따르면 주류 판매와 제공, 주류 보관 및 반입 묵인 등 주류 판매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안 걸리면 그만’ 이라는 식의 업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