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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 입주자 `$$`골탕`$$`

용인신문 기자  2004.05.28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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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 할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 부도로 채무자로 몰리면서 입주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7일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시 고림동 S아파트 관계자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공사인 D산업개발주식회사가 지난해 김아무개씨에게 빌려 썼던 4억 2000만원의 채무가 최근 이 아파트 입주세대 중 14가구 주민들에게까지 제3채무자로 몰려 시공사의 빚을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또 지난달 12일 결정된 수원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르면 제3채무자인 14명은 모두 분양잔금 3180만원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

제3채무자로 몰린 주민들은 모두 32평형 입주세대로 분양잔금 3180만원을 치르지 않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결국 주민들은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채권자인 김씨와의 개연성이 없어도 시공사 부도를 이유로 채무자로 몰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시공사 아닌 시행사에게 내는 잔금을 치른다고 해서 시공사와 함께 묶인 채권압류가 풀리는 것도 확실치 않은데 잔금은 잔금대로 치르고 채무는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는 “입주시기에 맞춰 착실히 분양잔금을 마련箚?살던 집을 빼뒀는데 우리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들은 “분양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시행사측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행사인 S건설 관계자는 “채무·채권 관계는 우리 회사 측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분양자들 정보유출은 우리도 역조사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입주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 것과 관련, 시행사 측은 “시행사의 도의상 채무에 휘말린 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보관하겠다”고 말했으나 주민들은 “법적 증거문서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잔금을 치를 것”이라고 주장해 주민과 시행사간 마찰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7개동 360세대 규모의 이 곳 용인시 고림동 S아파트는 최근 입주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