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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칼럼-교통사고와 손해사정 (下)

용인신문 기자  2004.05.31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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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약관상 손해배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도 지급보험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에서 일정비율(변호사보수,신체감정비,인지대,송달료등)을 차감하여 적정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이를 특인제도라 한다.)

보험약관상과 소송시와의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차이는 다음과 같다.

1)위자료 :

사안별로 적게는 약100만원에서 많게는 약2,00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
예를 들면, 약관에서의
ㄱ. 부상의 경우,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위 금액의 차이는 분명하다.
ㄴ. 사망의 경우, 망자가 20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그 외의 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판례는 대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결정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과실이 있는 경우 약관에서는 위 금액에 과실 공제한 금액을 위자료로 산정하지만, 소송 시에는 위 금액에 피해자과실의 60%에 해당하는 비율만 피해자과실로 인정하여 피해자를 위자하고 있다.

2)휴업손해 :

치료기간 중 발생된 휴업기간에 대해 약관에서는 소득상실설(차액설)에 의해 상실되어 입증된 휴업손해에 대해 80%(나머지 20%는 기본비용 즉 교통비, 식대, 오락비, 교제비등으로 공제함)만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에서는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능력상실설(평가설)에 의해 입원기간에 대해 100% 인정하고 있다.

3)후유장해(사망)로 인한 상실수익액 :

이에 대한 산정방식은 월평균현실소득액X장해율(사망 시는 생계비1/3공제)X노동능력(사망)상실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된 계수를 계산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①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약관에서는 소득상실설(차액설)의 입장을 절충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의 상실이 없는 때에는 소득의 상실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의 1/2만 인정하여 위자료에 추가 지급한다고 하고 있으나 소송에서는 노동능력 상실설(평가설)을 취하여 소득상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노동능력상실 그 자체를 소득의 상실로 보아 100%인정하고 있다.

②중간이자공제 방식에는 라이프니찌방식계수(L계수)와 호프만방식계수(H계수)가 있는데 이는 패해자가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향후 상실된 소득은 매월 정년까지 정기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장해발급시점에서 現價로 산정하여 향후 발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