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5일 신규 대체공업용지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남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신설안을 확정,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기간을 거치게 된다.
시는 남사면 북리 151-3번지 일원 35만여평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북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안을 확정했다.
시 전역에 산재 분포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집단 이전하기 위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한 이 곳은 용적률 250%범위이며 시는 오는 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