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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경비 유용, `$$`술렁`$$`

용인신문 기자  2004.06.04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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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인시 포곡면 공무원 4명이 지난 17대 국회의원 총선 경비 중 일부를 회식비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해당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용인경찰서와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총선경비 중 일부를 회식비로 유용한 유아무개(41·6급)씨 등 공무원 4명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용인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20명을 동원해 투표소 설치와 벽보 부착 등 선거 관련 일을 시킨 뒤 일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경비 1400여 만원 중 100만원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고생했다고 몇 번 회식을 했는데 경비보고가 누락이 된 것도 있는 것 같다”며 “작업인부에게 당일 지급하지 않은 일당은 나중에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선거때만 반짝 일하는 일용직을 구하지 못해 환경미화원까지 동원해 투표소 설치, 벽보 부착 작업 등 고된 업무를 했었다”며 “공무원이라 일당도 주지 못해서 격려 차원에서 회식한 것이 죄라면 앞으로 선거경비업무를 맡기가 두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맡은 박민규 경사는 "공무상 경비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단 100원이라도 허위보고하고 유용하면 안되는 것이 절대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현행 선관위의 투표구 경비집행지침(일용임금지급규정)에 따르면 ‘투표소 설비?철거 등에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이 작업을 했을 때는 인부임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