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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제 탄력적 운용

용인신문 기자  2004.06.04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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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 달 28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이 3년치 총량 범위내에서 공장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공장 유치활동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향후 3년간 공장총량을 최근 3년간 집행량(247만평)보다 5% 많은 259만평으로 최종확정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총량 설정단위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돼 이번에 처음 적용되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공장총량을 기존공장 증축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앞으로 공장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공장을 짓지 않거나 부도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실상 공장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장총량을 환수키로 했다.
환수된 공장총량은 공장 신·증축이 시급한 기업들4 배분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공장총량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시 민원인에게 공장총량 집행현황 등 공장총량제 운영상황과 건축허가 소요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일 건교부가 2004~2006년도 공장총량을 확정시달함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시행령에 의거 경기도 허용량에 대한 연도별 배정계획 등을 확정지었다.

경기도가 건교부로부터 받은 배정량은 기 허용량 60여만평이 포함된 250여만평이다.

연도별 배정량은 2004년 110만평, 2005년 88만여평, 2006년 63만여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배정한 허용량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가 총허용량 36만여평 중 2004년도분에 한해 16만여평으로 가장 많은 배정을 받았으며, 평택이 10만5000여평 중 5만여평으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배정을 받았다.

이어 용인시가 3위로 총 허용량 5만여평 중 올해 2만5000여평을 배정받아 화성, 평택과의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