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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남이 도시계획구역 변경안 확정

용인신문 기자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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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달 25일 신규 대체공업용지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용인․남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설안을 확정,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남사면 북리 151-3번지 일원 35만여평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북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안을 확정했다.

이는 시 전역에 산재 분포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집단 이전하기 위해 용적률 250%범위의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용인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안)에 따르면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인 기흥읍 구갈리 245번지 일원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인 유방동 485-4번지 일원, 준공업지역인 고림동 646번지 일원, 양지면 147-15번지, 472번지 일원이 모두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흥읍 구갈리 245번지 일원은 ‘구갈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유방동 485-4번지 일원은 ‘유방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고림동 646번지 일원은 ‘고림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지면 남곡리 453-3번지 일원은 ‘남곡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