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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일제단속

용인신문 기자  2004.06.10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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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0일 시내 일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오는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별도의 경고나 예고 없이 단속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4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인 용인초등학교~용인중학교 1600m구간에 현수막 등을 게시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단속대상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정차된 차량과 주차선내의 대각선 주차행위 차량, 버스승강장 및 황단보도, 인도위에 주·정차한 차량 등이며 적발된 후에는 과태료와 견인료, 보험료를 포함해 최고 7만 6000원을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차량 증가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