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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토공문제 조사 착수할듯

용인신문 기자  1999.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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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드러나면 엄중 대처할 터"

<속보>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내 주민 소유의 땅을 토지주의 동의도 받지않은 채 건설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도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325호 1면>
이와 함께 택지개발지구내 주민들로 구성된 죽전택지개발지구 반대투쟁위원회는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토공용인사업단의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열린 도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도형의원은 질의를 통해 "토공이 택지개발지구내 주민소유 토지를 주민 동의없이 분양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도가 특별조사단이나 자체 감사기구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은 "토공측은 자신들과 건설업체간의 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토지 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지만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뒤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며 진상조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토공측이 건설회사에 판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자신들의 소유인 지구내 6700여평의 토지를 토공측이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C건설측과 선수협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분양예정토지가격의 1%인 2억3000여만원을 받은 것과 지난 5월 보정현대주택조합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2만4000여평에 대한 약정금 8억여원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또 최근 지구내에서 아파트 공사를 벌이고 있는 L건설에게는 개발계획승인조차 나지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토록 허용해 주는 등 토공이 택지개발보다는 이익챙기기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토공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에서 받은 돈은 앞으로 조성할 택지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받은 약정금일 뿐이지 분양계약금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