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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파동’에 소규모 분식집 ‘울상’

용인신문 기자  2004.06.11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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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기물 단무지를 사용한 ‘쓰레기 만두 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 재료를 구해 만두를 만들어 파는 소규모 분식집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

용인시 요식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등록돼 있는 용인지역 만두판매 업소는 50여 곳이다. 등록되지 않은 영세 업소를 포함하면 그 수는 80여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중 특히 만두만을 단일품목으로 판매하는 10여개 업소는 매출이 40~50%가량 급감하는 등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장기간 계속되는 불황에 대기업들이 관련된 이번 사건까지 겹쳐 영세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음식업계 전반을 불신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량장동에서 만두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순식(43․여)씨는 “‘쓰레기 만두’보도가 나간 후부터 매출이 절반이상 줄었다”면서 “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만들지만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만두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송영운(28․남)씨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뜩이나 손님이 크게 줄었는데 ‘만두파동’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피해를 보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먹거리’전반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는 한편 이번 일로 피해를 보게 된 소규모 분식집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신희진(26․여)씨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음식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할 때”라며 “시장에서 정직하게 만두를 파는 서민들이 불쌍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 형사고발로 기소된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인 처벌 규정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