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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지원 바우처방식 도입

용인신문 기자  2004.06.11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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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보육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대통령국정과제위원회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11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과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육아지원정책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현재 30% 지원되던 보육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2008년에는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만을 지원했으나 개별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와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

‘미래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에 따르면 0세 아동을 둔 취업모 가정에는 가정보육 도우미를 파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소득별로 일정액 지원한다.

따라서 정부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계획이며 대신 영아보육시설의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현재의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0~4세의 아동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 향후 5년간 보육대상아동가구의 84.5%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밖?방과후 교실을 내년에 180개 학교로 늘리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만 6~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도 늘려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3년마다 한번씩 시설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교사자격증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지원정책개발원(가칭)을 내년 중 건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