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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파트 승인취소 ‘패소’ 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4.06.11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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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을 해 준 용인시가 ‘진입도로 미확보’ 문제로 해당업체의 사업승인을 취소, 이에 따른 행정소송에 용인시가 패소해 소신있는 행정원칙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1월 I주택건설이 기흥읍 공세리 263-1 일원 5만 491㎡에 423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
해당업체는 2000년 2월 사업계획 변경을 제시하고 시는 ‘진입도로 확보’를 조건부로 변경 승인을 내줬으나 진입도로 확보가 2001년 3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승인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주택건설 측은 2001년 7월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으며 용인시는 지난해 5월 패소했다. 용인시는 또 다시 항소하기를 반복,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달 18일 “I 주택건설 측이 사업부지 진입도로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았는데 용인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것은 무리한 행정처분”이라며 I주택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상고를 포기하도록 지휘받아 시는 더 이상 항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3년동안이나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연장기간을 주었는데도 허가?퓽?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적법절차에 따라 승인 취소를 내렸다”며 “법적 연장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도 행정과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또 “그곳을 관통하는 지방도 개설 관련 협의에서 용인시는 이 지역이 소송 중에 있는 것을 감안, 우회 도로안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공직자 내부에서는 “건설사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적법절차의 행정원칙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이 나올 수 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