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친환경농산물 인증,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용인신문 기자  2004.06.14 15:56:00

기사프린트

쌀 값 하락 시 보전금 지급

신청 시 하락금액의 80% 지급

경기도에서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기준가격인 쌀 80kg당 154,102원(벼 40kg당 53,411원)보다 하락하면 하락금액의 80%를 지급하는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올해 벼농사를 지은 논으로서 0.1ha이상의 벼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 그 대상이다. 다만 농업인은 경작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납부금을 내야 하는 바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154,102원/80kg(2001~2003년산 수확기 평균가격)의 0.5%(ha당 4만 8440원)를, 연속가입 농업인의 경우 작년 약정면적에 한하여 기준가격의 0.1%(ha당 9680원)를 약정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7.10일까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되고, 지급일은 내년 4월이다. 단, 금년에 정부 추곡수매를 약정한 논과 정부 보급종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로 선정된 논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산유통과(☏031-249-2622)또는 시군 농정담당부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진있음>

검사비용 80% 수준, 2,800여농가 438뗄㈇맙?

경기도는 친환경 농업을 촉진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재배 방식보다 13~60%정도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원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12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부한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규인증농가, △기존의 기간 연장농가, △유기인증, △전환기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동일조건에서는 인증승인일자가 빠른 것이 우선된다. 농산유통과(☏031-249-4458)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마크1 : 3년이상 농약·화학 비료를 사용 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마크2 : 1년이상 농약·화학비료를 사용 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마크3 :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마크4 : 농약을 1/2이하로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사이버 백일장 개최

양력 7.7일 시작, 음력 7.7일 시상

경기문화재단은 양력 7.7.일 시작하여 음력 7.7일(8.22일)시상하는 사이버 백일장을 개최한다.
이번 백일장은 칠석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글쓰기를 통한 도민과의 대화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면 응모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7.7일을 전후하여 일상 속에서 일어나 소중한 이야기 등을 200자 원고지 15~20자 내외로 생활에세이 형식으로 하여 7.7~7.14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
)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고 첨부파일은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만 가능하며, 이미 발표된 내용이거나 표절한 경우에는 입상·입선을 취소하게 된다.
또한, 음력 7.7일(8.22)에는 대상 1, 최우수상 1, 단체상 1, 우수상 2, 청소년상 3, 장려상 3 등 총 11명을 선발하여 상패와 함께 최고 백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고, 입상자 전원에게 상장과 기전문화예술 1년 구독권을 증정하게 된다.
단체상은 수상자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단체에 수여하게 되며, 전체 입상·입선작을 책으로 출간하여 전국 서점에 배포하게 된다. 단,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출판권은 5년간 경기문화재단?소유하게 된다.
경기문화재단 기획협력팀(☏031-231-7245~6)


전통식품 베스트 5 선발

전통 주류 등 5개 분야 25점

경기도는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서 맛, 향, 색깔 등이 우수한 전통식품을 발굴하여 세계화·명품화하기 위하여 전통식품 베스트 5를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출품대상 품목은 △약주, 과실주 등 전통주류 △인삼정과·절편 등 인삼류 △유과?악과 등 한과류 △녹차, 매실차 등 다류·음료류 △기타 가공식품류 등 5가지이며 인삼을 활용한 제품일지라도 음료로 만든 경우에는 음료류로 구분하게 된다. 응모대상은 주원료를 국산에서 사용하고 예비심사일 기준 최소 3개월 전부터 시판하고 있는 제품이거나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소량 생산되는 등 원료 조달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원료 사용이 가능하되 주원료의 중량 또는 가격으로 환산 시 60% 이상 국산농산물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5일까지 가공공장 소재지 시·군 농정과에 제품을 제출하면 되고, 도에서는 7월 초 품평회를 개최하여 7.20일까지 우수전통식품 각 부문별 5점씩(총 25점)을 선발하여 농림부 본 심사에 추천하게 되며
시蔓?추천을 받은 농림부는 국내외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0.20일 25점(대상1, 금상4, 은상5, 동상 15)을 최종 선발하여 대통령 시상 등과 함께 30~60만원 상당의 트로피를 전달하게 된다. 농산유통과(031-249-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