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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지구 임대주택 분양권 전매 `$$`적발`$$`

용인신문 기자  2004.06.17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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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본보 제522호 1면 `$$`동백지구 분양권 전매`$$`제하 기사와 관련, 경찰이 동백지구 임대주택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에 나섰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15일 분양권 전매를 통해 이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중개업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 이아무개(35·속칭 ‘떳다방’운영)씨를 긴급체포하고 이씨와 함께 ‘떳다방’을 운영한 권아무개(43·여)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최아무개(49)씨 등 29명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자들에게 분양권을 넘긴 (주)M주택 법인과 직원 김아무개(32)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떳다방 업자 3명은 지난해 8월 초순께 M주택에서 분양한 동백지구내 25평형 임대아파트(분양가 1억5600만원)의 3순위 분양권 29장을 M주택 분양팀으로부터 빼돌려 최씨 등 분양자 29명에게 1장당 450만원에서 7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넘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 떳다방 업자 3명은 이씨가 8700만원, 권씨는 1500만원을 챙기는 등 총 1억 4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M주택은 실제 분양자들의 분양계약에 究?미리 18층 아파트 중 8층 이상 로열층의 분양권 29장을 떳다방 업자 이씨 등에게 넘겼다”며 "M주택이 분양권 유출로 이씨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최씨 등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로 규정된 3순위 분양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들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