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여부를 감지하지 못한데 자극받아 착수된 정부의 위성전파감시센터 건설사업과 관련, 최근 실시된 사업자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수들을 포함, 통신위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사업참여 희망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특정업체를 위한 ‘봐주기’점수배정으로 당락순위가 뒤바뀌게됐다는 것이 탈락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제안서 심사에서 2,3위로 탈락한 LG정보통신·현대전자와 삼성물산·한국통신 컨소시엄은 조달청과 사업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및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일 이들 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실시된 심사에서 1백점 만점의 12개 평가항목 중 15점이 배당된 위성시스템 항목의 경우,이 항목에 배정된 심사위원 2명이 SK건설·SK텔레콤 컨소시엄에는 만점을 준 반면 삼성물산·한국통신 컨소시엄은 정부 권고 점수차등 한계치(0.75점)의 5배에 달하는 3.75점을 감점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심사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SK컨소시엄은 2등으로 종합평가된 LG측 컨소시엄과 1.66점 차이를 보였으며, 3등의 삼성측 컨소시엄과는 4.61점??1등을 차지했다.
각종 정부 입찰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건설교통부의 턴키공사 설계평가 심의시행지침은 평가순위에 따른 업체간 점수 차등폭을 5%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나친 점수차등으로 참여업체간 당락에 따른 불만을 줄이고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업체간 점수 차등폭을 10%에서 5%로 인하조정한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설립돼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될 위성전파감시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규모가 2백79억원으로 2001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