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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소송준비 ‘봇물

용인신문 기자  2004.06.21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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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인 동백·죽전지구내 아파트를 분양한 14개 건설업체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본지 536호 23면>, 피해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총 건설규모 2조6천억원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화될 조짐이다.

특히 이들은 해당건설사의 부당이익금반환 소송 절차, 별도의 실익 확보 전략까지 마련하는 등 건설사측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마치는 오는 7월말을 시점으로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현재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대처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계룡 아파트 입주자모임측은 19일 긴급회의를 소집, 집단소송과 건설사측과 협의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백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총 8554세대) 모임인 동백사랑도 7월초 각 건설사 아파트 피분양자 연대모임을 계획하는 한편,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 문제 등 실무적인 부당이득금 반환 활동에 착수했다.

동백사랑 박일민 대표는 “현재로서는 공정위의 최종결정을 지켜보면서 소송과 협상에 대한 입주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이번의 활동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일이 혼선이 없도록 정리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죽전지구 아파트 피분양자(총 2635세대)들의 모임 죽전신도시지구모임도 소송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죽전모임에 따르면 분양이 끝나는 7월말쯤을 시점으로 각 동별 모임을 구성,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들 피분양자 모임들은 △건설사와의 협의 △아파트 품질 향상(부당이득분) △우선 소송 등에 대한 의견으로 여론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원칙적으로는 건설사 이의신청 후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다음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에 나설 것으로 분석됐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공정위가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명시한 손해배상소송 △담합에 따른 계약취소소송 등에 근거해 자료를 수집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해지를 거론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납입거부’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법적공방 일정에 따르면 건설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30일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입주예정자들의 소송은 최종 처분일로 3년이내 이뤄지게 된다.
<유영선 ysys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