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허가 신청을 자진 취소했던 기흥 장례식장이 지난해 12월 재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면서 장례식장 건설에 반대했던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기흥읍 보라리 현대 모닝사이드 2차 아파트 주민 300여명은 지난 23일 시청 후문 앞 라이온스 공원에서 장례식장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용인시가 건축허가 승인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하갈리 163번지와 583-6번지 일대 730여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들어서게 될 예정인 기흥 장례식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부지에 울타리를 쳐놓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
시는 “문제가 된 장례식장은 모닝사이드 2차 아파트와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300m이상 떨어져있는 상태”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허가를 내 줄 당시 하갈리 주민들만을 상대로 공청회를 진행했고 공사현장에는 장례식장을 짓고 있다는 안내표지판 하나 없다”면서 “1000여세대가 모여 사는 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가 100m도 안되는 곳에 혐오시설을 허가해주는 것은 문
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창열(60․남)씨는 “기흥저수지 생태호수공원 개발을 위해 농업기반공사와 조인식을 하더니 개발 1호가 장례식장이냐”면서 “시의 관광자원인 민속촌과 기흥저수지 주변에 장례식장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건축허가가 나면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안내표지판 설치도 의무가 아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과 사업주가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22일 청와대와 경기도 감사관실, 고충처리위원회에 장례식장 건축허가 의문점과 부당성을 지적한 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