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9일부터 2주간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등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규격봉투 미사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총 1085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쓰레기 무단배출 행위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 결과 불법배출행위가 가장 많았던 재래시장의 경우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100%가까이 늘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지역에서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배출 행위 근절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