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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04년도 공시지가 결정

용인신문 기자  2004.06.24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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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04년 1월 1일 기준 20만496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키로 했다.

이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재조사 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은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수지출장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에 신청인 성명, 주소, 토지소재지,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시청 지적과 (329-3397, 339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