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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공회의소 소식

용인신문 기자  2004.06.24 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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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초청 조찬 세미나
-일시: 2004년 7월 13일(화) 오전 7시~ 9시
-장소: 오서프라자(용인시청 맞은편)
-참석자: 용인소재 기업체 임직원, 유관기관, 단체장 및 임직원, 용인시민 등
-강사: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이사 겸 편집장)
-제목: ‘한국’ 선진화의 비전
(부제: 일류국민 일류제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은?)

■ 국가검정시험 접수 안내
제2회 워드프로세서 실기
-인터넷 접수: 2004년 6월26일(토)~ 30일(수)
마지막날은 오후 6시까지 접수
-방문접수: 2004년 7월 6일(화)
오전 9시~ 오후 6시


■ 200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안내
◎신규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안내
1. 신규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 공업분야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이며, 매출실적이 있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가 중소기업으로 본다)은 적용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 할 것
◦ 에너지 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광업분야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 위하는 업체또는 연간 1만2000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재단법인 및 공공단체,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2001년 4월 26일 이후 지정업체선정이 취 소된 기업은 신청제외
※타기관 소관분야 추천권자
2. 신청기간
-2004년 7월 1일~31일
3. 신청․접수 기관
-용인상공회의소 진흥팀(031-336-2527)
※신규신청의 경우 반드시 신청․접수처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기존지정업체 신청․접수 안내
1. 신청대상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2001년도 이전에 선정된 공업분야 업체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인 업체
◦ 2002년도 이후에 선정된 공업분야 업체: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인 업체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대기업, 지정 8년 경과업체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간
- 2004년 7월 1일~ 31일
3. 신청․접수 기관
-용인상공회의소 진흥팀(031-336-2527)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2005년도 소요인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할 것(마감일자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