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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파트 대신 녹지를"

용인신문 기자  2004.06.25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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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동아솔레시티 아파트 주민들 400여명은 지난 22일 용인시청 앞에서 공무원연금아파트 건축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가 지난 2003년 10월에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동아솔레시티와 가까워 조망권과 사생활침해, 교통안전상 위험, 신호등 가설에 의한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혀왔으나 시는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공무원아파트가 들어설 3500여평은 이미 건축허가 전부터 주민들을 위한 녹지 및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었다” 고 반발했다.

또 “우리가 서울지역 재산세의 10배이상 더 납부하고 있는 것은 50%의 조세감면권을 가진 용인시와 이를 의결할 수 있는 용인시의회가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법원에 공탁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아파트보다 큰 평형대에다 아파트 철골구조 등도 세액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매겨진 합당한 세금”이라며 “조세 감면권을 집행할 수 있을 때는 지자체의 특별한 재정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아파트의 건축허가는 허가조건이 맞아 승인한 것으로 임의대로 허가철회를 할 수 없다”고 밝혀 주민과 용인시 측의 마찰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용인시가 건축을 허가한 공무원 아파트는 죽전택지개발지구 39-1블럭으로 3개동, 230세대 규모이며 오는 2006년 6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