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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노조 필요”

용인신문 기자  2004.06.25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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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미뤄온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한 시민이 배상금 전액을 용인시 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해 써달라며 경기도 공무원노조에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정식(40․ 기흥읍)씨는 장례식장 건축을 위해 시의 건축허가를 요청해 왔지만 시가 계속적으로 허가를 미뤄 손해배상을 청구, 1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정씨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1월 10일자로 용인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 소송 제기를 통해 계속적인 허가를 요청해왔지만, 시는 타당한 이유제시 없이 허가불가통보와 항소 등을 반복해왔다. 또 2002년 10월 24일자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지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이날 정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부당한 권력에 맞서 공정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용인시 공무원노조가 조속히 결성돼 공직사회의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배상금기부의 이유를 밝혔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32개의 시 가운데 8개의 시를 제외한 24개의 시에서 공무원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