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일 소회의실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교육을 갖고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간 200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들어갔다.
시설물조사요원 18명이 투입된 이번 조사는 바닥면적 160㎡이상인 사업장 건물 중에서 2004년 상반기에 시설물의 신축, 증축, 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이 생긴 것에 대해 적용되며, 공장과 창고, 주차장, 식물관련 시설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과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 기타 환경개선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방침이다.
한편 상반기에 조사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은 총 6만5380건이며, 부담금은 24억8121만8000원이 부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