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ISP 및 대형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안전진단이 매년 1회씩 실시.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는 유선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실시. KTF 이동전화 가입자도 기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회사 변경 가능.
■국내소포 우편요금체계 조정
소포 요금이 최고 33%까지 오른다. 부피와 중량에 따라 국내보통소포 요금 500~700원, 빠른 소포 요금 200~400원, 방문등기소포(택비) 요금도 무게별로 1000원씩 인상.
〈의료·복지〉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대책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10월부터 담배 1갑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558원까지 오른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적용진료비는 입원진료비와 외래 및 약제비까지 포함.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확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100% 부담했던 지역曠渦戮?절반으로 줄게 된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1인당 지원액을 월 7700원에서 8800~1만7600원으로 상향조정.
〈환경〉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대형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을 때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제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필수항목만 평가받는 방식으로 전환.
■친환경연료 보급 확대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용 경유는 황함량 기준이 430ppm에서 30ppm이하로 제한되고 수돗물 과잉소독을 방지하기 위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 부산물질에 대한 규제기준도 강화.
〈근로 여건〉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8월 17일부터 시행.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먼저 1개월간 내국인 근로자를 뽑기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외국인 고용기간은 3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종업원 1000명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에따라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 일수도 1년간 개근시 10일, 1년당 1일 가산에서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 2년당 1일가산(최고 25일)으로 訣? 생리휴가는 무급.
〈교육·문화〉
■고입검정고시 과목 축소
고입검정고시 과목이 종전 8개에서 6개로 축소.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다섯 과목이 필수과목이며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한 과목을 선택.
■독학사도 교사자격 취득 가능
정규 4년제 대학이 아닌 독학사, 학점은행제와 사이버 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사람들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학교폭력예방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폭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10월까지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가 구성되며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담부서가 설치.
〈재정·경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자기 책임 하에 지역개발사업 추진 가능.
■기금운용평가제 개선
기금존치평가제도가 도입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
〈산업·에너지〉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일원화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이 일원화 된다.
■전기안전점검 시?확대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에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신종 자유업 포함. 또 숙박업소와 목욕장도 다중이용시설에 추가.
〈농림·어업〉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제 실시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제 실시.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사업실시
광우병 등 질병발생 예방과 쇠고기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소의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
■농어업인 건보료 경감지역 확대
현재 읍·면 지역 농업인에 대해 30% 경감해주던 건강보험료를 동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는 농어업인들에게까지 확대.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실시
국내산 수산물에만 해오던 원산지 표시를 수입활어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만약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기재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법무〉
■행정기관 격주 토요휴무 시행
행정기관 토요휴무가 월 1회에서 2회(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로 확대.
■주민투표제 시행
지역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 시행
■투자외국인 체류편의 제공
500만달러 이상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자격(F-5)이 주어진다.
〈국방·병무〉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삼청교육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명예회복 및 보상이 실시.
명예회복과 관련 학사징계기록말소, 복학, 명예졸업장수여, 복직 권고 등이 실시되며 보상금은 사망보·요양·장애 등으로 분류해 지급.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지원금 지급.
■6·25전쟁 중 특수작전 군복무 인정
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군복무가 인정되고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
■군복무 환경개선
장병 급식여론조사를 매년 2회씩 시행,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개선.
또 재질이 가볍고 통풍성이 우수한 하계용 전투복을 지급하며 훈련소 입소사병에게 방수와 습기배출 효과가 뛰어난 전투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