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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지역 재산세 늘어난다

용인신문 기자  2004.07.02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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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용인수지지역인 풍덕천, 신봉, 죽전 등의 공동주택 재산세가 많게는 67%에서 적게는 3-4%까지 높게 부과케 됐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없애고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과세강화 차원의 과세 개편방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르면 우선 재산세와 관련한 보유세 개편 기본 방향은 ‘동일 시가의 재산에 동일 세금 과세’를 원칙으로, 과표산정방식이 기존의 면적방식에서 시가가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됐다. 올해 재산세부터 건물과표를 산정하면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형식이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은 기준시가를 상하층, 일반층(기준층), 로얄층 등으로 구분하면서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시가의 75%, 25.7평초과-50평미만은 시가의 85%, 50평 이상은 시가의 90%가 반영된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용인 서북부지역의 경우 해당 과세물건의 국세청기준시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따라 과표산정시 최저 20%를 빼서 계산하거나 최고 100% 더해서 셈하는 총 19단계로 적용된다.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서민주택은 전년도 대비 가산율이 5%이상 증가했을때 가산율 인상폭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10%까지 다시 감산을 적용한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라인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억이 넘는 경우와 3억이 안되는 경우는 세액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성복동, 상현동 등 용인수지지역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평균 25%정도 재산세가 많아졌다.

일례로 풍덕천동 삼성5차아파트 44평형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2억8450만-2억9천750만원로 매겨져 총 25만3천790원의 재산세를 내게 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17% 높게 과세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