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수원세무서(서장 김재호)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장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각 세법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대한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대한 지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란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신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며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없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확대를 위해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 업종 중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부터 단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 한해 신용카드가맹과 현금영수증가맹을 동시에 지도키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 신규가입은 신용카드단말기 구입시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 지도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사용 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1대당 1만 7500원,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22원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된다.
문의) 현금영수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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