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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 시행 ‘코앞’

용인신문 기자  2004.07.02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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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제를 앞두고 용인시도 오는 6일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 용인시의회의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편입 등을 요구하는 기흥읍 서천리 주민들과 상현동 주민들의 행정동·리의 구역변경,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변경 승인 절차 이행요구 등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투표청구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정했으며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자격을 갖춘 20세이상 외국인까지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과반수로 해 부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또 주민투표 대상 사안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승인절차 이행요구에 관한 사항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인사나 예산 회계 국가위임사무 등 자치단체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은 포홴프?않는다.

주민투표를 원할 경우 우선 조례안에 규정된 서명부를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인수 만큼의 서명을 받은 뒤 경기도와 용인시 민원실에 접수한다.

이어 7인이상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를 공표한 뒤 선관위가 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