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저소득층 만 4세이하 육아비 전액지원

용인신문 기자  2004.07.02 17:58:00

기사프린트

앞으로 저소득층의 만 4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육아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또 이혼할 경우 이혼 전에 자녀 양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합의해야하고 양육 의무자에 대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담보 제공 명령제도가 시행된다.

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4세이하 아동에 대해선 육아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 가구에는 양육비의 60%, 평균소득 가구에는 3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일단 저소득층부터 실시하되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6세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비지원비를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고 2006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의 모부자 가정의 13세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도 현행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특히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현재 성적우수자 위주로 돼있는 대학장학금 제도를 가계 곤란자 위주로 전반적인 재편을 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전체 장학금 수령자의 10%가 빈곤층 학생에게 돌아가며 고등학생은 학비지원대상의 10%에 대해 월 30만원씩, 대학생은 1년간 수업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입양부모 휴가제를 도입하고 입양아에 대해선 의료급여와 입양수수료 및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