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일, 7월 1일부터 2개월간 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조사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음식점과 실내수영장 등 오염유발효과가 큰 시설물이나 점포, 사무실 등이다.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48평 이상인 건물에 해당되며 공장과 창고시설,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주차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면적과 지분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수질환경개선과 저공해기술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