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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공회의소 소식 540

용인신문 기자  2004.07.09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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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신규병역 신규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기 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안내
-신청대상
가. 신규지정업체: 제조업종으로 지정 희망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2001년 4월 26일 이후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기업 제외
나. 기 기정업체: 1997년 이후에 신청하여 선정된 업체로
-2001년도 이전 선정업체는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2001년도 이후 선정업체는 상시 종업원수 30인 이상
※지정 8년 경과업체,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대기업군 소속업체는 제외
-접수기간
2004년 7월 1일 ~7월 31일(한달간)
-접수방법: 필히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문의 및 접수처: 용인상공회의소 진흥팀(T.336-2528)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용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참조(http://yongincci.korcham.net)

■ 200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
1. 중소․ 벤처창업 자금
-지원대상: 창업예비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가동 중소기업
-지원범위
가. 시설자금: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나. 운전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지원조건: 대출금리: 연 5.55%(신용 6.0%), 대출한도: 업체당 10억원
-지원방식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담보부, 보증서부 및 신용대출)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서부 대출(접수: 경기기술평가센터 031-215-1560)
2.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자금
-지원대상
가. 중기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중 기청 선정 Inno-Biz 업체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등록이 3년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
다. 최근 3년이내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라. 공단의 구조고도화 사업 및 중소기업청의 기술지도사업 참여업체
-지원범위: 개발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지원조건: 대출금리 연 4.9% ,대출한도: 업체당 5억원
-지원방식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신용대출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서부 대출(접수; 031-215-1560)
3. 신청․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031-259-792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bc.or.kr) "자금지원“을 참조

■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04년. 7월 7일(수)~ 7월 16일(금)
2. 신청장소: 중앙회 본부 및 각 지회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축(사업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숙박시설 보유업체
-산재․ 건강보험 가입 업체
4.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류
-연수업체추천신청서: www.kfsb.or.kr(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정보자료실→자료실(각종서식) 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사본 1부(생산직 구분,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연수업체 선정기준 증빙서류 각 1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축(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04년 제2차 신청 탈락업체는 연수입체추천신청서,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및 변동사항 증빙자료만 제출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숙박시설 증빙자료는 신규 선정업체에 한해 계약체결시 제출
6. 신청가능 인원
<표 만들어주세여>
생산직근로자수 I 신청가능인원 I 생산직 근로자수 I 신청가능 인원
4인 이하 I 2명 이내 I 151인 이상~200인 이하 I 25명 이내
5인 이상~10인 이하 I 5명 이내 I 201인 이상~300인 이하 I 30명 이내
11인 이상~50인 이하 I 10명 이내 I 301인 이상~500인 이하 I 40명 이내
51인 이상~100인 이하 I 15명 이내 I 501인 이상 I 50명 이내
101인 이상~150인 이하 I 20명 이내 I - I -

※신청가능인원은 현재 활용중인 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최근 1년내 도주이탈 인원을 포함하여 적용
7. 연수기간: 연수1년 + 취업2년
8. 연수업체 선정방법 및 발표: 2004년 7월 23일(금)
-신청업체별 연수업체 선정기준의 취득점수를 누계한 순위에 따라 전산선정
-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외국인 연수취업정보망에 게재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계약일정 및 제출서류 등을 개별 통지함
9. 연수업체 선정제외 및 취소
-최근 1년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의 고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업체
-폭행․강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