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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금품갈취 폭력배 영장

용인신문 기자  1999.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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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28일 관내 업소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혐의로 폭력조직 S파 행동대장 김아무개씨(35·기흥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구성면 소재 B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 이업소를 상대로 3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96년 부도수표를 담보로 구성면 B식당 주인 김아무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빌린 뒤 김씨를 위협, 빌린돈을 갚지 않는 등 지금까지 모두 7회에 걸쳐 8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