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업면세유 수수료 …무늬만 농민혜택

용인신문 기자  2004.07.09 22:04:00

기사프린트

   
 
농협중앙회가 지난 1일부터 농업활동에 사용하는 농업용면세유 공급가격의 2%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일선 농협들은 그동안 정유사 대리점으로부터 각자 유류를 공급받아 농가에 판매하면서 일반주유소보다 비싼(면세액 제외할 경우) 가격을 매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면세유혜택을 이유로 농민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용인에 소재하면서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는 농협들의 경우 면세유공급가격에서 5∼70원(ℓ당)의 차익을 남기고 있고, 일부 농협은 일반 주유소보다 공급가격(면세액 제외)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달 초순을 기준으로 LG정유에서 공급받고 있는 용인지역 농협들의 휘발유가격은 이동농협 480원, 수지농협 450원, 백암농협 460원, 포곡농협 470원, 남사농협 470원, 원삼농협 470원 등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인근의 현대오일뱅크 410원, 영덕주유소(LG정유) 414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농협들은 개선되지 않은 기존 유통체계에서 평균 6.4%(경유)의 마진율을 매겨 이익을 챙기면서도 별도로 2%의 수수료를 ‘행정업무 대행 수수료’명목으로 거둬t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와 각 지역작목반 등의 불만섞인 여론이 들끌고 있다. 한농연용인시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인 압박과 값싼 수입농산물로 앞날이 캄캄한 마당에 정부와 농협이 농민들의 다리를 걸고 있다”며 “농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이러한 처사는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원삼농협의 경우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자체 수익금으로 유류공급사업비를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기타 농협들도 여론을 관망하며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입찰가격에 따라 공급하고 있는 어업용유류와 일반 정유사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농업용유류는 유통단계, 가격결정, 마진율, 물류비용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업용이 정유사→대리점→주유소→농민(3단계) 체계인 반면 어업용은 정유사→수협→어민 순서의 2단계이다. 마진율도 농업용은 유통업자 마진율까지 적용해 도매수수료 1.6% 소매수수료 13.3%이나 어업용은 수협중앙회 실비 1.5% 단위수협 2.9%만을 제외하고 있어, 같은 면세유혜택이라도 농민들의 부담이 무겁다.

용인시 관계자?“정부에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원가를 결정, 회원조합에 공급해 균일한 가격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면세유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면세유 공급규모는 304만㎘,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상․하반기 공급비중이 각각 절반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농협은 앞으로 반년동안 농민을 상대로 약 120억원의 별도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분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