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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불법선거 제보 ‘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4.07.13 1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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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섭)는 지난 6일 모 정당 A국회의원의 부인과 선거운동원 김아무개(44)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4·15총선 전에 김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2명에게 식사 금액 1만2750원의 50배에 해당하는 63만7500원을 각각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선거운동원 김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나 금품 제공과 수수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슬픈여인’이란 명의의 제보자가 ‘불법선거’라는 글을 통해 총선전 김씨가 A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 2명과 자신에게 나눠줬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과 금액을 제시해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유권자 2명은 지난 4월10일 오후 10시경 용인시 포곡면 모식당에서 김씨로부터 A의원에 대한 선거운동부탁과 함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수원지검 공안부는 제보자의 금품제공(수수) 주장과 관련, 선관위로부t 수사의뢰를 받아 이들의 선거법위반 사실여부를 수사 중이다.

그러나 A의원 측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실과 입장을 밝힌다”며 혐의 내용을 강력부인했다.

A의원 측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게시내용에 본인의 배우자가 용인의 한 음식점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원 김씨에게 6000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받은 김씨가 유권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게시자 필명 ‘슬픈여인’에게 500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인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의 전 기간을 통해 김씨를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음은 물론 용인의 모 음식점에서 B씨와 C씨 등의 유권자를 만난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2차례의 용인시 선관위 조사에서 본인의 배우자는 물론 선거운동원으로 거명된 김씨와 유권자 B씨, C씨의 진술을 통해서도 사실무근임이 밝혀진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의원측은 “선거운동원으로 거명된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선거사무원이 아님은 물론 자원봉사자 등 본인의 선거운동원으로 적시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A의원측은 “근거없는 허위사실?유포하고 이에 근거한 제보로 본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이아무개(제보자)씨와 관련인사에게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선거에 대한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거법위반 고발사건은 제보내용이 사실일 경우엔 A의원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제보자가 무고죄로 엄중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