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용인시장을 폄훼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용인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 2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는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민원이 빈번한 용인시 시정의 변화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H아파트 주민들은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다며 아파트 벽면과 단지내 공원에 이 시장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쓰여진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는 그동안 기흥지역 개발에 착수한 용인시가 처음 장례식장 허가를 내주면서 불거진 문제이다.
지난 23일 시청 후문 앞 공원에서 보라지구 장례식장 설립반대 비상대책추진위원회(아래 비대위) 주민들은 장례식장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용인시에 건축허가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이후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이놈! 각성하라`$$`, `$$`얼마나 처 먹었나`$$`, `$$`상습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 10여개를 아파트 벽면과 단지내 공원, 통학로 등에 부착했다.
이에 용인시측은 지난 3일 주민들에게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 3조 위반으로 불법 현수막을 8일까지 자진철거를 권고했으며 앞서 2일에는 명예훼손으로 용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정문 용인시장은 “이권개입 등의 사실은 법이 판단할 문제인데 주민들이 사기꾼, 이권개입 등 근거없는 말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시장은 특히 투표로 뽑힌 시장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에 매진해야 하나 현재 입장은 `$$`너무하다`$$`란 생각밖에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 공직자 내부에서는 “민원처리에 한계를 느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역이기주의의 남발에 대한 일침을 주자’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