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중증 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개월간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적용구분
▶ 사전적용 : 6월간 동일요양기관 입원진료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수납단계에서 그 초과한 금액을 사전에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 사후환급 :그 외의 경우 환자가 우선 상한 초과전액을 병원에 지불하고 사후에 공단에서 그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별 통보)
□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 제외대상
○ MRI(자기공명진단), 특진료(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 또한 보험료 체납후 진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진료, 교통사고, 업무상 부상 진료,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상병, 요양기관의 착오‧중복 청구분 등은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의)329-4114 홈페이지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