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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1

용인신문 기자  2004.07.16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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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제88회 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을 가졌다. 이날 이정문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은 시정전반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담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집자 주>


△이건영 의원: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 경안천 살리기 대책은.
=지난 2001년 9월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오염총량 관리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약했다. 금년 5월28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오는 8월 용역을 완료한 후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 환경부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다.
경안천 살리기 대책수립과 관련해 2002년 8월 경안천 유지용수 확보와 생태하천 조성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07년 말 사업준공을 목표로 호동~환경사업소 구간까지 8.9Km에 대해 사업예산 600억원을 투입, 수질개선을 통한 경안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주경희 의원: 자활후견기관의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이 시장이 YMCA 이사로 있기 때문에 선정됐다는 의혹과, 자활후견기관 사업장에서 양귀비가 재배되는 등 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용맒첼?위탁업체 선정할 때 공고를 냈을 때 YMCA하나만 등록이 됐기 때문에 위탁업체로 선정됐고, 본인은 시장이 된 후 YMCA에 위탁을 준 건은 하나도 없다.

또한 YMCA 이사는 지역인사나 지역유지로 구성돼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 지역을 위해 숨어서 봉사하는 인물이 많다. 본인 때문에 오해가 더 붉어진다고 생각이 들어 이사직을 사퇴했고 YMCA 이사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하겠다.

양귀비재배 관련 불법사항은 박양학 이사장이 수사의뢰해 경찰에서 수사중이고, 이런 것은 시의원이나 기자, 시민모두가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성욱 의원: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계획은.

=이제 장래예식장을 지을 때는 부지매입부터 건립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용인시민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장래문화센터시설이 들어서면 용인에 있는 약27개의 공동묘지(약 24만3700평)를 전부 매각해서 주민이 바라는 공원이나 지역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박헌수 의원: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급하지도 않는 유원지와 체육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 방안에 대한 생응?

=기흥저수지는 용인에 있는 저수지로서 용인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조성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그 물은 용인시민이 쓰는 것이 아니라 화성, 동탄 사람들에게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다. 화성,동탄이 모두 개발 돼 기흥저수지의 물이 썩어있다. 기흥저수지의 수질하나 살려놓는 것만으로도 유원지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본다. 수지지역에 조성하라는 의견도 많지만 서부지역에서 93만평의 대지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운 문제다. 원천유원지의 30배인 기흥저수지는 그만큼 수익성도 높을 것이다. 환경적인 이유와 수익적인 면에서 기흥저수지의 개발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역북동 체육단지조성도 마찬가지다. 30만평의 체육단지를 조성해놓고 100만평의 땅을 쓸 수 있다는 이점이 가장 우선됐다. 소요시간에서도 원삼이나 백암에서는 1시간 이상 걸리는 위치지만, 수지끝자락에서 왔을때 도로만 잘 뚫리면 10분정도 소요돼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헌수 의원: 성복취락지구 개발과 관련해 인근의 동천지구, 신봉지구의 도시개발계획을 보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건설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난개발이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주거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이를 변경할 의지가 있는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로 계획된 성복지구는 개별법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집단인 경기도와 건교부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방문,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후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광교산의 녹지축을 보전했다. 자연환경이 양호한 일부지역은 개발예정용지에서 제척 또는 공원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확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성복지구사업을 일부 성복동 아파트주민들의 요구로 변경할 경우 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또한 성복동 일부 시민들의 요구대로 성복지구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결국은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시와 의회에서도 일부 주민들을 위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의 입장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성복지구의 주거비율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근 동천지구 주거비율은 59.4%이고, 신봉지구 주거용지비율은 51%로 대상지역별 인구밀도는 적용법률 및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개발계획상의 계획인구에 따라서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결정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므로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박순옥 의원: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 900억원이었다.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겠다고 심의를 올릴 때는 왜 원인자부담금이 없다는 보고를 했는가, 중앙정부를 속여 중앙정부의 잉여금을 받아내려는 것은 아닌가. 작년 행정감사자료를 요청, 공개하기를 바라면 공개치 않을시 행정감사를 요청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사법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을 불사하겠다.

=2003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금액은 동백택지개발지구 외 6개 지구 1108억2600만원으로 이중 민간공동주택사업자와 협약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