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연간 400만명 이상의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광교산(582m)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지난 14일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이정문 시장이 용인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의장단에게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확인됐다.
이 시장은 “용인시민들을 비롯한 수원, 성남 등 인근 도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광교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더 이상의 개발행위는 막을 수 있다”며 “광교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만 해도 현행법으로 막을 수 없는 개발행위와 환경파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교산 도립공원 지정 건의는 수지지역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시민공원 욕구와 광교산 녹지축의 추가개발억제를 위한 의지표명으로 분석된다.
광교산은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 의왕시 등 4개시 일원에 걸쳐 있는 경기남부 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용인시가 처음 도립공원 지정을 건의했다.
광교산은 특히 각종 수림이 풍부해 보존가치고 높고 경관이 수려해 용인8경과 수원8경으로 각각 선정되는 등 경기남부의 명산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교산은 신도시 개“?전원주택개발 등으로 인해 녹지축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로 지자체마다 보호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역에서 광교산 보호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광교산(이사장 홍기헌)에서는 이미 광교산 축제와 함께 도립공원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광교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지만,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지정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와 수원시에 따르면 연간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은 용인에서 100만명, 수원에서 250만명, 기타 50만명으로 평균 400만명 이상 추정되고 있다.
한편, 기존 도립공원 지정 승인권은 환경부 소관이었으나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령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내년도부터 시·도로 이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