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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 후 시신 유기

용인신문 기자  2004.07.2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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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지난 18일 부인과 말다툼 끝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손아무개(59․수원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6시께 부인과 함께 나물을 캐기 위해 기흥읍 보라리 인근 야산에 오르던 중 신용카드 사용처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나자 부인을 밀어 숨지게 하고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은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