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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택시업계 감정싸움 비화

용인신문 기자  2004.07.22 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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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렌터카들의 불법 택시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와 렌터카업계의 영업권 다툼이 물리적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22일 자신의 렌터카 불법택시영업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한 개인택시 운전기사 김아무개(50․남)씨를 차 앞 범퍼로 스치고 달아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아무개(3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용인시조합원인 김씨는 “모현과 백암, 이동 등 외곽지역은 렌터카들의 불법 택시영업이 특히 심한 지역”이라며 “시의 단속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건은 택시업계와 렌터카업계의 오랜 갈등에서 비롯됐다. 용인지역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조합원 700여명은 지난해 ‘렌터카․자가용 승용차의 택시 영업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갖고 “3000여대에 달하는 렌터카와 자가용의 불법 택시영업으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불법행위 단속을 촉구한바있다.

이에 앞서 이들은 2001년 신문광고와 전단지 10만여장을 제작, 배포하며 “렌터카와 자가용의 불법 택시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준다”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시는 2004년 상반기동안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렌터카 201대를 적발, 이중 과징금 미납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36대의 번호판을 강제수거하고 D렌터카와 T운수 등 4개 업체 렌터카 119대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현재 계류중인 재판이 끝나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업체도 4곳에 달한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여러 번 적발돼도 특별한 형사처벌 없이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렌터카의 불법영업이 줄지 않고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설명, 이같은 문제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용인시의 렌터카 업소는 영업소 26곳과 주사무소 12곳 등 38곳이며 이들 업체에 속한 렌터카는 총 1860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