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 상 의약분업이후 병원내 약국 개설은 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병원 밀집 건물의 약국 개설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 풍덕천동 H 프라자 건물 5층에 약국개설 신청을 한 조아무개씨는 지난 2002년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신청이 반려되자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용인시가 법원의 원고 승소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 상고심을 기각,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규정은 의약분업의 대원칙 실현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배타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이사건 건물 5층의 경우 5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다른 업종의 가게가 있으며 병원-약국간 폐쇄적 전용통로도 없어 병원시설 구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