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한 용인소방서(서장 홍광표) 종합감사결과 모두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돼 관계 공무원 10명이 징계조치 됐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용인소방서는 의용소방대 피복은 연간 구매량을 정해 일괄 구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과 2003년 모두 9차례에 걸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피복 4400여만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용인소방서는 지난해 5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소방검사를 실시했으면서도 김량장동 모 빌딩의 지하 1층에 방화구획을 목적으로 설치된 방화문이 떨어져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등 피난 방화시설을 유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미비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소방검사 업무를 소홀히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02년 경기도의 정기감사시 택지개발지구내 소방용수시설 인수·인계를 소홀히 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백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택지개발지구 내 소방용수시설 관리 및 인수인계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