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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지사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용인신문 기자  2004.08.13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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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관련 손학규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손 지사의 혐의 내용 가운데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손 지사는 지난 총선기간 중 기자회견을 통해 이정문 용인시장이 열린우리당과 정권의 압력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성명을 발표, 의왕시 성나자로마을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지지발언을 해 수원지검에 고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지사의 혐의내용 중 이 시장 탈당 압력과 관련해 후보자 비방금지 위반 조항의 구성요소에 해당돼지 않고, 박 대표 지지발언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행위가 경미하고 선관위가 이미 경고 조치한 사안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 5월 말 한나라당과 선거기간 중 고소, 고발사건을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손 지사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