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휴대전화를 구입한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이아무개(2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아무개씨(조선족)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께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기흥읍 D통신에서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등 지난해 3월 7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타인 명의로 총 96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7대를 개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분증 사본으로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인 뒤 이를 복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