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파트에 높은 세금을 물린다’는 당초 재산세 부과기준 조정 취지가 최근 일반 시민들의 ‘조세저항’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11일 현재까지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80여건에 불과하다는 설명만 늘어놓을 뿐, 조세형평에 대한 시민들의 고조된 불만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회도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간단한 멘트 이외에는 뚜렷하게 의회 상정안건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과 수도권 성남시, 구리시 등이 잇달아 재산세율 인하방침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용인시민들의 허탈한 목소리가 관내를 들썩이고 있는 현실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로 재산세납부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아직 납세율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5일 현재 57%수준의 납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종 납세율은 15일쯤 파악될 예정이다.
관내 법인 등의 단체들은 연중 분납을 시도하면서 무리없이 납세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번 조세저항의 진원지인 공동주택(아파트)을 보유한 시민들의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평균 인상율은 전국 10%, 경기도 28%, 용인시 43% 정도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부과기준 조정 목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터라 아파트를 보유한 국민들의 세부담은 기존의 2배내지 최고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인 용인 서북부지역(수지, 죽전, 구성 등)은 과표산정방식 개정에 따라 많게는 60%이상 인상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존의 재산세 산정기준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가산율을 정하도록 바뀌는 바람에 세 부담이 늘은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100% 정밀한 과세표준 산출 방식이 도입돼야 하고, 또 재산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재산세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또 용인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재산세 부과기준이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홍보한게 잘못 오인된 부분”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기존 면적기준 산출방식에 시가기준이 포함됐기 때문에 일부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반면 용인시민들의 불만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수지읍 상현동 64평 아파트 보유자인 권아무개(63)??“부동산 투기를 막고 일부 ‘눈먼’세금을 걷어 들이겠다고 설명하더니, 퇴직금으로 집을 마련한 서민까지 억누르는 게 올바른 것이냐”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민들의 민의를 헤아리는 것 같은데 용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직언했다.
성복동의 김춘식씨(가명)는 “용인시가 그동안 경전철사업과 각종 난개발로 자금이 바닥난 상황이어서 이같은 시점을 호기로 알고 있는 듯하다”고 일침을 가한 뒤 “행정편의적으로 이를 이용해선 안되고, 자치단체 재량권을 살려 세율 50%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구성읍 일부 주민들은 이번 재산세에 대해 집단이의신청을 냈고, 수지지역에서도 몇몇 시민단체와 마을단위의 행정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용인지역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게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