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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0억1800만원 낭비될 뻔

용인신문 기자  2004.08.13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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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지난 6월 실시한 용인시 종합감사 결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소홀하게 처리되는 등 행정적 오류를 보인 업무가 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감사결과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국․공유재산의 부당한 매각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추진 소홀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 부당 ▲오수처리시설 교체․설치공사 부당한 계약추진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감리용역 및 설계변경 부적정 등 88건이 부적절하다고 지적,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명예감사관 3명과 환경․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2명을 참여해 실시됐으며, 특히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추징 또는 감액대상 총 10억1800만원의 예산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개선안과 영․유아 보육 시설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등 2건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하라는 제도개선 업무로 도출됐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배달제 운영과 멀티미디어 시청종합 민원실 구축, 청소차량 관제 시스템 운영 등 3건은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으로 선정됐다.

이번 감사로 신軻?징계조치를 받게 된 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